이 기사는 01월 27일 13:3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롯데렌탈이 8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취소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이날 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해 발행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철회의 직접적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 결정이 있다. 공정위는 1·2위 렌터카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사모펀드(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추진 중이던 롯데렌탈 지분 63.5% 취득과 SK렌터카와의 결합을 금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 시장은 단기(1년 미만) 및 장기(1년 이상) 렌터카 부문 모두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 제한 및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롯데렌탈 측은 이번 회사채 발행 철회와 관련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금지 조치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자금조달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해당 발행은 투자자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롯데그룹과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불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결합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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