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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만들다 '깜짝'…인덕션 보호매트, 77초만에 600℃ '화르르'

입력 2026-01-27 12:23   수정 2026-01-27 12:24


한국소비자원은 인덕션 상판의 흠집 예방과 냄비·프라이팬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인덕션 보호매트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보호매트가 고온에서 눌어붙거나 변형·그을음이 발생하는 불만 사례와 화재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호매트를 사용해 취사하던 중 제품이 타 인덕션과 압력솥에 이염·그을음이 생기거나, 김치볶음밥을 데우다 5분도 안 돼 불이 붙은 사례 등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판매 페이지 및 표시사항의 사용 시 주의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를 위해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상위에 노출된 제품 10개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기름을 이용해 요리하거나 가열 중 수분(국물)이 증발한 상태로 가열하는 경우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내열 온도) 이상으로 급상승해 변형과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화재 위험이 있었다. 10개 제품 모두 냄비에 음식물(국물류)이 있는 상태로 가열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경우 고화력 또는 장시간 가열 시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200~300℃)를 초과했다. 사용자 부주의로 수분(국물)이 모두 증발한 상태에서 가열하게 되면 평균 77초 경과 시 600℃ 이상 도달해 화재 위험이 있었다.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경우 평균 8분 38초 이후 300℃를 초과했다.

주의사항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튀김 등 고온의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 금지',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 금지' 등 제품 손상 및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인덕션 보호매트 사용 시 화재 예방을 위해 △기름 요리 등에 보호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사용 전 냄비 상태를 확인할 것 △사용 후 보호매트의 뜨거움을 주의할 것 △판매 페이지 또는 표시사항에 따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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