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본부세관은 정품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총책 A씨 등 네 명을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서 관계자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위조 명품을 살펴보고 있다. ▶본지 1월 26일자 A26면 참조 최혁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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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본부세관은 정품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총책 A씨 등 네 명을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서 관계자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위조 명품을 살펴보고 있다. ▶본지 1월 26일자 A26면 참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