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3곳 중 40곳이 작년 발표된 ‘6·27 대책’과 ‘10·15 대책’에 따라 이주비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아 이주비를 확보한 1개 사업장을 제외하면 91%인 39곳이 이주비 대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재개발 1만4000가구, 재건축 1만2000가구, 모아주택 4000가구, 소규모 재건축 800가구 등 총 3만1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이주비 대출 한도를 1주택자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40%(최대 6억원)로 강화했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주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지고 준공 시점도 밀려 주택 수요자의 공급 불안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구분해 LTV 70%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