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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특별법 시행령 가동…치료비·생계지원 확대

입력 2026-01-28 13:01   수정 2026-01-28 13:07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재난복구 지원을 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까지 포괄하는 지원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 안전 점검도 전수 실시한다.
맞춤형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확대
행정안전부는 2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10월 28일 시행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피해 구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정하고 의료 지원과 생계 지원을 넓히는 방식이다.

피해 주민은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정부는 피해자 의견을 제도권에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가 위원회 심의 안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지원 체계도 범정부 방식으로 정비했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심의하고 필요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의료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산불로 인한 질병과 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복구부터 산림 재건까지
경제적 복구 지원도 폭을 넓혔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과 장비 복구비를 지원한다. 폐기물 처리비도 포함됐다.

농·임·어업 피해는 시설과 장비뿐 아니라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넣었다.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 재건과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도 담겼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와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는 지역 기업을 우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피해 지역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 피해목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 안전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따른 배관 동파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시설 하자와 전기·통신·설비 고장 여부도 점검해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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