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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맞소송' 최동석·박지윤 판결 나온 후 전해진 근황

입력 2026-01-28 09:39   수정 2026-01-28 09:43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7)과 박지윤(46)이 상간 맞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근황을 남겨 눈길을 끈다.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소송에 대한 구체적 판결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왔다.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이후 최동석이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법정 공방이 일단락된 가운데, 박지윤은 판결 당일 오후 SNS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그는 비행기 기내에서 받은 응원의 쪽지와 간식을 공개하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최동석 역시 SNS를 통해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아들)가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을 남기며 일상을 자녀와 함께 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해 2009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알렸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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