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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이제 생존율 보고 고른다…위약금·PEF 소유도 공개

입력 2026-01-28 14:07   수정 2026-01-28 14:09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점주들은 가맹점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사모펀드가 소유한 브랜드인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하고 길기만 했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핵심 정보 위주로 크게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보공개서를 예비 창업자의 선택 과정에 맞게 다시 짜는 것이다. 기존처럼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의 시작부터 운영, 중도 해지까지 이어지는 흐름에 맞춰 내용을 재배치해 브랜드 간 비교가 쉬워지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가맹점의 생존 정보 공개다.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유지한 가맹점 비율과 생존율이 함께 제시돼 브랜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영업 위약금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잘 안되면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를 창업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가맹본부가 사모펀드 소유인지 여부도 표시된다.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투자 주체 정보가 창업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반영했다.

반면 예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던 항목들은 정리된다. 가맹본부의 과거 인수합병 내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원 정보,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의 최신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 주기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연 1회만 갱신되던 주요 정보가 앞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를 읽어도 핵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며 “예비 창업자가 브랜드를 비교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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