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30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ETF는 최소 10개 종목을 담아야 한다. 단일 종목 비중도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구조다. 반면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선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 구조를 허용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시 이동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ETF 도입과 함께 옵션 상품의 만기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옵션은 만기가 짧아 주식을 보유한 채 옵션을 팔아 수익을 내는 커버드콜 ETF 설계에 한계가 있었다. 만기를 늘리면 더 매력적인 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국내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다양한 인컴형 ETF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어 사실상 패시브 상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 규제를 완화해 운용사 재량으로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는 액티브 ETF를 허용할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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