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 해역이지만 1982년부터 안보·안전을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조업 시간이 제한되고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어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번에 완화되는 해역은 영종도, 덕적도, 영흥도 일대의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이다. 이곳에선 올해부터 성어기인 3~6월(시범 조업)에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 허용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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