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미군기지 드래곤힐로지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은 DMZ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MDL 남측 DMZ 구역의 출입 통제와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DMZ 내부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지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전협정에 명시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MZ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와 유엔사는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에도 큰 우려 사항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상 이유로 DMZ 내부 민간인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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