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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단기상용(B-1) 비자 '트레이너' 항목 신설

입력 2026-01-28 18:11   수정 2026-01-28 19:02



미국이 국무부 매뉴얼에 단기상용(B-1) 비자 입국자의 활동 항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 설립 프로젝트에서 장비나 생산공정 기술자 외 직원들의 B-1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신설된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직 또는 독점적 기법과 기술 노하우 등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사태' 이후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해왔다. 양국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근로자가 B-1비자와 ESTA로 입국해 공장설비 설치·시운전과 미국 근로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돼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예컨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건설 기술자들도 미국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기술이 있다면 단기 상용비자로 입국해 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반영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팩트시트'를 업데이트했다. 이는 작년 9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등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만드는 법을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 과거 우리가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많은 제품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애초부터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트레이너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거나 △미국 외에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기계, 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 지원 목적이어야 한다. 다만 미국 내 기업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과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창구'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우리 측은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미국 측은 조나단 프리츠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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