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보는 여성과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거리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가스총을 3차례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매운 액체를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권총 형태로, A씨는 이를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얼굴과 뒤통수 등에 분사액을 맞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귀가시켰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대화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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