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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사과문 쓴 날…모친 '장어집 법인'에 무슨 일이

입력 2026-01-28 22:15   수정 2026-01-29 00:20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강화군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해당 법인이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스포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청은 지난 26일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에 주소지를 둔 A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무실, 집기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A 법인이 같은 날 강화군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전출 처리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일들이 일어난 날은 차은우가 자필 사과문을 쓴 날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차은우는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지난해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라며 도피성 입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런 가운데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하루 뒤인 27일 2차 공식 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무 당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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