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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삼성전자, 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입력 2026-01-29 10:31   수정 2026-01-29 11:07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퇴직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기에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목표인센티브는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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