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사진) 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남원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408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지연 이자를 포함한 약 490억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인 이환주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남원시가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민법에 근거해 제3자인 원고들(대주단)이 남원시가 부담할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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