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이었다.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올해 7월 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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