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는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싸이패티 등 원부자재의 소비자 판매가 및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0년 맘스터치 본부는 원재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를 인상했다. 이후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렸지만, 일부 점주는 부당이익금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본사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을 두고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며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한국피자헛이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업계에 파장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맘스터치의 유통 마진이 한국피자헛과는 구별된다고 봤다. 한국피자헛은 본사가 가맹점 물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제3자물류(3PL) 방식이지만, 맘스터치는 점주들과 직접 물류 거래를 하고 있다. 점주들과 협의한 경우 차액가맹금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은 추후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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