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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3조 특별배당'…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받는다

입력 2026-01-29 17:37   수정 2026-01-29 17:42

삼성전자가 1조300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푼다. 지난해 계획한 현금배당 규모가 9조8000억원인 만큼 전체 배당액은 1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29일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정규배당이 아니라 특별배당에 나선 건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500억원씩 매년 총 9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더하면 분기 배당액은 약 3조7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총배당은 1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액은 4분기 기준으로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배당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배당 외에 10조7000억원을 지급한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특별배당은 기존에 약속한 배당 규모보다 주주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갖추려면 전년보다 현금배당이 줄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고배당 상장사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주는 특별배당으로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됐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전기, 삼성SDS 등 다른 주요 관계사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을 확대해왔다.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현금배당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했다. 회사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해 8조4000억원어치를 소각했다. 나머지는 임직원 인센티브에 활용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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