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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함영주…대법, 무죄취지로 파기

입력 2026-01-29 18:00   수정 2026-02-09 16:20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성차별 채용 관련 벌금형은 확정됐지만, 임원 결격 사유인 금고형은 면하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고경영자(CEO)의 직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장서우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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