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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2년 제한' 규제 풀고,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시동

입력 2026-01-29 17:55   수정 2026-02-09 16:19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한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구조 개혁에 나섰다. 경영계 숙원이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완화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노동비서관과 중소벤처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최근 출범시켰다.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이 TF장을 맡았다. TF는 이미 세 차례 회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다음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TF 문건에 따르면 주요 논의 과제는 열 가지다. 주로 ‘노동 유연성 확보’와 ‘취약 근로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단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 아래에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지역 ‘메가 특구’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사항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도 포함됐다.

곽용희/한재영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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