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산 과자와 의약품을 밀수입해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판매한 업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 할인점 업주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해 세계과자 할인점 12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원과 친인척 등 30여명의 명의를 빌려 시가 3억원에 달하는 7만5000여개 물품을 분산 수입했다.
밀수한 제품은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됐다. 일부 과자는 식약처에 등록된 위해 식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원가량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한 세관은 가산세 등을 포함해 약 83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