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변호사(청구인)가 신청한 변리사법 제3조 및 제11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판청구 사건은 지난 2024년 청구인(변호사)이 변리사법 제3조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법 제11조가 변호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기술의 내용이 복잡·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 실무 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 합격자 연수 과정이 변리사 업무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변리사법 제3조2항의 자격조항이 청구인(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인 이유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며, “더욱이 기술 패권 시대,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변리사 업무를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로 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착오이자, 변호사 만능주의가 낳은 직역 이기주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앞으로도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