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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집 앞에 떡 놓고 와"…스토킹 한 교통공사 직원 '철퇴'

입력 2026-01-31 15:00   수정 2026-01-31 15:16


동료 여직원의 집에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법원의 긴급조치까지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공사에서 기관사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사의 파면 조치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집앞에 엽서 놓고오고 반복 문자…빗나간 집착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직원인 피해자 B씨에 대해 2022년부터 빗나간 집착을 보이면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가족들에게 B씨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며 접근하다가 B씨로부터 "소름끼친다.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B씨의 집 우편함에 엽서가 들어있는 책이나 떡을 두고 가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공주님 대화가 필요해" 등의 메시지 보내기도 했다.

참다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에게 "너에게 모든 걸 다 열어놨는데 참 슬프다", "휴대폰 차단 해제하라"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11월 A씨의 행위가 공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가해자 "직장 괴롭힘 당해 요양 중이라 해고 안돼"…법원은 '일축'
법정에서 A씨는 "직장 선배의 따돌림으로 조현병·우울증이 발병해 요양 중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직장선배가 자신과 일대일로 나눈 사적 SNS 대화 내용을 B씨 등에게 누설해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선배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메시지를 B씨에게 전달한 것은 괴롭힘이 아니라 우려돼 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A씨가 직장 선배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에 대해 "그XX 오늘 남친 만나러감" "걔는 내 울타리 안이여, 가두리 양식 알제" "치밀한 설계여"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쓴 점을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공사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파면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을 반복했고, 응급조치 결정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화가 저해되고, 동료 간의 신뢰 및 공사의 대외 신뢰도 또한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공사는 직위 해제된 직원이 내부망을 통해 동료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저지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기도 했다.

윤중환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최근 스토킹 피해가 살인 등 중대한 형사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피해자 보호와 조직 안정이라는 책무를 외면했다면 오히려 관리 책임을 물었을 사안”이라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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