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성인 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 처벌 공백으로 남아 있던 매수자를 규제·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현행 법은 성행위 그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업소 관리 등 주변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권유하거나 접객을 하면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2만엔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대상이면 아동매춘 관련 법으로 처벌되지만, 성인 대상 거래에선 매수자 처벌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성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규제 강화론이 힘을 받은 계기로는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 소녀가 도쿄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국회에서 매수자 규제의 필요성을 문제로 제기받은 뒤, 법무성에 관련 규제의 재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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