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인니 혼외 성관계 연인, 공개 태형 '140회' 맞다가 졸도

입력 2026-01-30 16:47   수정 2026-01-30 16:48

인도네시아의 한 커플이 혼외 성관계와 음주 행위로 각각 140회의 공개 태형을 받았다. 이 지역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가혹한 처벌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됐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체주 샤리아 경찰은 남녀에게 각각 혼외 성관계로 100대, 음주로 40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처벌은 수십 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졌으며, 두 사람은 등나무 막대기로 등을 맞았다. 여성은 태형 도중 결국 실신해 응급 후송됐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적용하는 지역으로, 미혼 남녀의 성관계와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 무함마드 리잘은 "태형 140대는 2001년 아체주에서 샤리아법을 시행한 이후 내려진 가장 가혹한 처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들 남녀 커플을 포함해 이슬람 규율 위반 혐의로 이번에 총 6명이 공개 태형을 받았다. 이 가운데에는 샤리아 경찰 소속 요원과 그의 여성 파트너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사적인 장소에서 은밀한 관계가 적발돼 각각 23대의 태형을 받았다. 리잘 청장은 "우리 조직 구성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아체주에서는 도박, 음주, 동성 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해 태형이 적용되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샤리아 법원은 동성 간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에게 각각 76대의 공개 태형을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