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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롯데·현대, 사업자 선정

입력 2026-01-31 00:51   수정 2026-01-31 00:52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후보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개찰 결과를 토대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터미널 1·2 면세점 DF1·DF2 신규 운영사업자에 이들을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는 2022년 입찰에서 떨어진 뒤 3년 만의 재입점이다.

롯데는 15개 매장 4094㎡ 규모의 DF1을, 현대는 14개 매장 4571㎡ 규모의 DF2를 각각 운영한다. 계약 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객당 임대료’ 방식이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계산하는 식이다. 앞서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높은 임차료를 견디지 못해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했다.

이번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이다. 2023년 수준보다 각각 5.9%, 11.1% 낮췄다. 롯데는 DF1에서 이보다 6.2% 높은 5345원을, 현대는 DF2에서 8.0% 많은 5394원을 써냈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공사에 통보하고, 운영 등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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