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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불법카메라' 설치한 男 결국

입력 2026-01-31 18:06   수정 2026-01-31 18:19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원장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40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중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소형 카메라와 A 씨의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포렌식 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 이상이며 피해자는 모두 어린이집 교사들로 확인됐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 범행은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 시기가 12월 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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