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모델 2명이 중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1시 30분께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15.3kg이 각각 든 캐리어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6월20일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전달하면 캐나다 여행경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어 7월14일 자신들이 묵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문제의 캐리어를 받아 현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낸 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거쳐 같은 달 16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두 사람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무사히 밀반입하면 비행기와 숙소비용은 물론 우리 돈 2000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돼 국내 밀반입은 실패로 끝났다.
두 사람은 SNS 광고를 보고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고, 캐리어 안에 든 물품이 마약류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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