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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근태 관리 고민 끝"…소상공인에 'HR 비서' 쏜다

입력 2026-02-01 15:14   수정 2026-02-01 15:22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사업장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인사·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월 18만원(연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출퇴근 기록 관리와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이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다만 노무법인·법률사무소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사업장이나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HR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했거나, 지난해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이번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부가 선정한 HR 플랫폼 운영사 13곳 중 선택해 유선이나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이 사업엔 총 1162개소가 참여해 70% 이상이 "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80% 이상은 "HR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으로 근태나 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를 빠르게 작성·교부할 수 있어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는 평가다.

임기근 예산처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힘들었던 영세사업장들이 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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