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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이달 처리

입력 2026-02-01 17:58   수정 2026-02-01 18:00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처리하겠다고 1일 공식화했다. 이번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늦어도 이달 안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다만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외국인 지분율 제한 기업에 대한 소각 면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 조항 등이 수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2월 국회 내 처리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31일 “3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결을 같이한다. 자사주의 1년 이내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하는 해당 안은 지난해 11월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됐으나 그간 사법개혁 등 다른 현안에 밀려 계류돼 왔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회의 입법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3차 상법개정안이 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다”면서도 “법사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본회의 직행이) 쉽지만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은 변수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비공개가 원칙인 소위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전체회의 등 공개 발언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어차피 통과될 법이라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조속히 처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기업이 많다”고 했다.

법안의 수정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안 계류 중에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여야 모두에서 보완 입법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을 예외로 두는 안도걸 의원안, 통신사 등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을 배려한 이정문 의원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 인수합병(M&A) 시 취득한 자사주 소각 예외(김재섭 의원안),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보유 허용(박수민 의원안) 등을 제시했다. 법사위에선 M&A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예외로 인정해야 하는 내용을 반영할지를 놓고 다수의 법사위원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채권자들이 반발해 채권 상환 청구가 몰리면 일부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 외국인 지분율 관련 조항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설 연휴 직전까지 민생법안 80여 건 처리에 나선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도 이달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시은/최형창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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