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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입력 2026-02-02 07:22   수정 2026-02-02 07:24


법원이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다다른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이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격정지 3개월이 아닌 15일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보다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어 제재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주장한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는 진료기록부 작성과 같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게 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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