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의 대리처방·수수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MC몽이 타인 명의로 처방된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대검찰청으로 접수돼 사건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단 1정이라도 수수·복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인인 연예인의 약물 수수 의혹은 의료 질서와 마약류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MC몽의 전 매니저 박모씨가 MC몽 전 소속사인 원헌드레드 매니저 조모씨와 통화하면서 "대리처방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며 MC몽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건넸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박씨는 지난 2023년까지 약 10년 동안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MC몽의 매니저로 근무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씨는 녹취록에서 "나보다 권모씨가 더 잘 알 것이다"라며 박씨 외에 다른 인물도 대리처방을 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씨가 언급한 권씨는 MC몽이 대표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대표를 역임한 뒤 지금은 엔터 업계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MC몽은 이데일리에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다"라며 "박씨가 예전에 나와 안 좋게 헤어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직접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는다"며 "박씨로부터 약을 받은 적이 단 한 알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취록 속에 나온 발언을 근거로 질문을 이어가자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며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박씨가 갖고 있던 약 중 남는 거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씨는 통화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오랫동안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등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수령자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됐다.
특히 졸피뎀과 같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는 사고 발생 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본인 수령이 권장된다. 대리처방을 할 경우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처방 수령 신청서, 환자의 신분증 등의 서류도 준비돼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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