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집계됐다.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 일부 상승세가 꺾인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의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가격 또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해 최고 66.7%가량 올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 및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현대·LS 등 업체 10곳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6천776억원이다.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 구속기소하고 15명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 및 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가 오르고,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이 초래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위주의 행정제재는 법인의 '비용' 증가로 취급돼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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