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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 보디캠 영상 'AI'로 만든 유튜버…음란물도 팔다 구속

입력 2026-02-02 12:00   수정 2026-02-02 12:01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경찰관이 112 신고 현장에 출동해 보디캠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AI) 허위 영상물을 올린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장남자 여성 탈의신 신고 출동', '중국인 난동 체포 영상' 등 마치 사건 현장에서 경찰 보디캠으로 찍은 듯한 AI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널 소개 글에는 '실제 경찰과 무관하며 실화 바탕 각색 AI'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개별 영상에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알림이 없었다. AI 제작 영상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지우기도 했다.

영상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에 짧은 영상(숏폼) 형태로 유포돼 총조회수 3000만을 넘기기도 했다. 현재는 유튜브 계정 내 콘텐츠가 모두 삭제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구속했다. 이러한 영상들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에서다.

영상들은 대부분 챗GPT나 그록 등으로 만들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반에 만든 영상은 상당히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질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다.

아울러 유료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AI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해 팔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를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A씨와 같은 사례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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