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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곡성·영암군 '바람 소득' 첫 도입

입력 2026-02-02 17:29   수정 2026-02-02 17:30

이르면 2029년 경북 영양과 전남 곡성·영암 등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이 육상풍력으로 발전한 수익을 배당받는다. 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재명 정부의 ‘바람 소득’을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총 156.28㎿ 규모 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전력 판매 수익을 나누는 바람 소득 모델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공공주도형 육상풍력 입찰에 이익 공유 모델인 바람 소득을 처음 도입하는 사례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낙찰 지역과 사업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와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 AWP영양풍력(72.28㎿), 전남 곡성군 곡성천지에너지풍력(48㎿), 전남 영암 영암삼호풍력(36㎿) 등 3개 프로젝트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한 곳인 대관령차항풍력(20㎿)은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관령은 육상풍력에 필요한 강한 바람이 많이 불지만 바람 소득 공유 모델과 주민 수용성 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입찰을 통과한 사업자는 조만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한 발전사와 전력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및 착공 절차에 들어간다. 주민들은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채권, 펀드 형식으로 투자한 후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다. 육상풍력 건설 공기(약 48개월)를 고려할 때 주민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은 2029년께로 예상된다.

현재 영양·곡성·영암 지역에선 환경단체들이 생물 위험성, 경관 및 농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공개되면 인근 주민의 찬성 의견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바람 소득이 주민 자립을 돕고 인근 지역 인구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육상풍력 사업은 ㎿당 약 25억~30억원이 투입되며, 세 프로젝트 총사업비는 4000억~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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