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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길 열렸다…저렴한 구역전기 써도 '재생에너지 직구' 허용

입력 2026-02-03 16:17   수정 2026-02-03 16:40



정부가 산업단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PPA)’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기를 먼 곳에서 끌어오는 대신, 지역 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쓰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실험하는 규제 특례 구역이다. 지난해 부산, 전남, 제주, 경기 의왕,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더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직접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PPA는 기업이 일정 기간 고정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RE100을 달성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만 PPA 체결이 가능해, 구역전기를 이용하는 기업은 재생에너지 ‘직구’가 막혀 있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비수도권의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울산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SK그룹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SK의 발전 자회사인 SK멀티유틸리티가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구역전기사업은 설비 규모가 제한돼 있어,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사업 모델도 활성화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현재 고객 전력 사용량의 70% 이상을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ESS 중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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