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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전현직 대표 기소

입력 2026-02-03 17:17   수정 2026-02-03 19:10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회사를 3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이 출범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정종철 현 쿠팡CFS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엄 전 대표 등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총 40명에게 퇴직금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특검팀은 퇴직금 미지급이 규정 변경 이전인 같은 해 4월부터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모두 취합해 일괄적으로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CFS가 내부 지침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쿠팡의 노동자 채용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지급 금액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플랫폼 근로자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건"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충실한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번 특검팀의 처분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음 접수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작년 4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일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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