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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빨간날 됐다…"연차 쓰면 4일 휴가" 직장인들 환호

입력 2026-02-03 17:29   수정 2026-02-03 17:41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올해부터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 과정에서 공휴일 조정이 이뤄지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헌법의 의미를 환기하는 상징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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