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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챙긴 운용사 대표 실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

입력 2026-02-04 15:17   수정 2026-02-04 15:18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점을 감안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언급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전직 직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2024년 7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는데, 이튿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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