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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2부로 재배당

입력 2026-02-04 17:17   수정 2026-02-04 17:42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 사건 수사 부서를 바꿨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새 부서가 객관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검찰청법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검찰이 직접 수사 후 기소했다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중앙지검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특히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혐의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중앙지검은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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