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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모바일 신분증 통한 고객확인 도입

입력 2026-02-05 08:54   수정 2026-02-05 08:55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고객확인(KYC)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 고객확인 절차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과의 연동을 통해 즉시 인증이 가능해져 보다 간편하게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코빗 이정우 CTO 겸 CPO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고객들이 실물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코빗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간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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