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207.53
3.86%)
코스닥
1,108.41
(41.02
3.5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동물보호소 아녔어요?"…무료 입양이라더니 250만원 '덜컥'

입력 2026-02-05 13:32   수정 2026-02-05 13:33



비영리 동물보호소인 것처럼 속여 '무료 입양'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실제로는 수백만 원대의 멤버십 가입이나 책임비를 강요한 유명 동물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아픈 동물을 분양하고도 매매 계약서에 건강 상태나 폐사 시 배상 기준조차 제대로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매매 계약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743건을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다. '멤버십 계약'은 20.3%(151건)로 뒤를 이었다. 매매 계약서상 반려동물의 건강 관련 정보 기재가 미흡하고 질병·폐사 시 배상 기준이 없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업체는 최근 3년 6개월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사업자별 1개 지점이다.

조사 결과 8개 업체 중 7곳은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 4곳은 질병·폐사 시 배상 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판매하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진료 사항 등 중요 정보가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 대상 8개 사업자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50~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6곳은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2곳은 계약대금의 30~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했다. '방문판매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멤버십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 대상의 절반(4개)이 자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을 광고했다. 실제로는 이들 모두 광고와 달리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만~150만원의 책임비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재 유기나 단순 변심에 의한 파양 방지와 동물 구조·치료비 등의 명분을 앞세워 입양자에게 책임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는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살필 것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무료 입양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