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란은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율 35%에 머물며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66.7%)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결과에는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가 반대표를 던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리콘투는 전체 채권 의결권 가운데 약 24.6%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소액·영세 채권자들이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도 동의율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거론된다.
관리인인 최형록 씨는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 중 대부분인 1,189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상거래 관계자들”이라며 “회생 절차가 중단될 경우 이들의 생계와 사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채권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상거래 채권자의 약 6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 관계에 있는 채권자 다수는 회사의 존속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인가할지, 이른바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파산·청산 시보다 많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수 예정자인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가 이미 인수대금을 납부한 상태인 만큼,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보다 회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계인집회에서 제시된 발란의 청산가치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산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후 발생한 비용 집행 등을 반영할 경우 현 시점의 청산가치는 기존 평가금액 보다 발생한 비용만큼 낮아졌을 여지도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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