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100세 남성이 사건 발생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지연으로 인생 대부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인도 사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살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1982년 토지 문제로 발생한 다툼에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숨지면서 시작됐다. 총을 쏜 주범 마이쿠는 도주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마이쿠와 동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람과 사티 딘은 1984년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람은 선고 직후 항소해 보석으로 풀려났고 실제 수감 생활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딘은 항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결국 공범으로 지목된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람은 기소된 지 4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람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추겼다는 주장만 있을 뿐 직접 총을 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무죄 판단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은 2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두 명의 목격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경찰 수사 보고서에도 일부 사실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람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인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TOI 기사 댓글에서 "인도의 판사와 변호사에게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 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사법 개혁을 외면한 채 잠들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람의 장기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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