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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전에도 '아빠휴가' 5일 쓸 수 있다

입력 2026-02-06 17:01   수정 2026-02-06 17:02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던 남편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출산 직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유산 및 사산할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일 중 3일은 유급 휴가다. 또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날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유산, 조산의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일과 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이내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이 단축 가능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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