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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십조 뿌렸다...빗썸에 무슨 일이?

입력 2026-02-07 06:11   수정 2026-02-07 07:00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된 것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5만원씩의 당첨금을 지급기로 했다. 그런데 단위 입력을 잘못해 최소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9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셈이다.

이번 이벤트로 약 700명의 이용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그중 240명가량이 이를 열어 대부분 1인당 2000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가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은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오후 7시40분께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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