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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권민아 "피부과 시술 받다가"…화상 피해 호소

입력 2026-02-09 08:29   수정 2026-02-09 08:30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피부 시술 중 화상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권민아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지난달 24일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을 받았다"며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서 울다가 거울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피부가 한 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 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 그냥 절망적이었다"는 글과 함께 뺨에 붉은 자국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원장님께서는 시술할 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셨다"며 "원인은 슈링크 팁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고 했다.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라며 "지난달부터는 수면 동의서, 시술 안내 동의서, 사진 여부도 물어봐 주시지 않았다. 시술 전 피부 진료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 당연히 설명도 없었지만 2025년 10월에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번 올 때마다 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심지어 매번 다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슈링크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여기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은 없으시댔다"며 "이 일로 인해 공황 발작이 찾아오고 엄마에게 결국 얼굴 상태를 들켰는데 우셨다. 속상하다. 그리고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느라 매일 '죄송합니다' 하다가 눈물이 났다"고 했다.

이어 "진단명은 심재성 2도 화상. 화상 정말 아픈 거구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시술을 한 병원과 소송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권민아는 "4년 넘게 재판 중인 사건도 나는 피해자, 이번 민사든 형사든 소송도 나는 피해자 신분. 이쯤 되니깐 솔직히 가해자가 부러워진다"면서 심경을 토로했다.

권민아는 2012년 AOA 멤버로 데뷔했다. 2019년 탈퇴한 후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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