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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발물 협박' 고교생에 '7544만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6-02-09 09:23   수정 2026-02-09 09:27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9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5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이유로 소송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송액을 정했고, 최근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결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112 출동수당과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소재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관련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 등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됐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분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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