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허위·이상 거래가 전체 물량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특수관계인 거래·운송정보 미입력 등 부실 거래에 해당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정책지원을 받은 업체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작년 10월까지의 총 거래 규모 7698억원 중 4584억원(59.6%)이 특수관계인 거래·배송지 인접·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 거래로 분류됐다. 전체 물량을 기준으론 61.5%에 해당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 임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이상 수치가 늘어난 배경은 2024년 시작된 정부 지원 때문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업체는 △직배송 시 물류비 최대 50% 지원 △정산·결제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 자금이 지원된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기존 거래를 온라인 거래로 둔갑해 실적을 부풀리고, 정부도 사업이 원활히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를 용인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허위·이상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후 등록'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액의 32.4%를 차지했다. 주문일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차량 출발일이 미입력된 거래들로,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우려와 함께 거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전자문서법·반품을 정의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6조 위반 소지가 있다. 임 의원실 측은 "기존 하던 거래를 정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사후 기록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등록 다음 유형은 '특수관계 거래'였다. 전체의 28.9%로,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실무자 연락처가 같은 경우였다. 신용평가기관에서 관계사로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기존 거래를 허위 기록해 정부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주소가 동일하거나 바로 인근인 '근거리 이동'(1.3%), 이용자 사무실 주소가 동일한 사례 등 '근접사무실'(0.1%) 등도 있었다.
임 의원은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떠받치는 구조가 된 만큼 농식품부는 즉시 정밀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부당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는 등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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