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추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추 의원 측은 이날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재판부에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 국회 CCTV 영상이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해 증인들의 동선과 행적을 정리한 후에 증인신문을 해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첫 공판에서 2시간 분량의 영상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이에 "비상계엄 당일 행적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만 현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부분 증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겹치고 추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인 데다 언론사 기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비롯해 내란 관련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또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윤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인 내란 재판이 있고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점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추 의원 측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6월3일이 선거이니 한 달 전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제약이 많다.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공판은 가급적 요일을 정해 수요일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검증, 증거 채부(채택·불채택)를 진행한다. 또 특검법에 따라 첫 공판을 기점으로 법정 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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